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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맛남이용권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, 지원 내용, 지급 방식, 신청 절차, 사용 기간 및 사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.
서비스 내용
- 출생아당 지원 금액은 첫째 아동에게는 200만원,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원입니다.
-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포인트 지급이며,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지급 방식
- 포인트 지급: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.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며, 기존에 보유 중인 카드로도 가능합니다.
- 현금 지급 예외 사례:
-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, '디딤씨앗통장'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.
-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, 위탁가정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,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.
-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.
지급시기
신청 후 1주일 정도소요
신청 방법
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나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신청 경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용 기간 및 사용범위
사용기간
- 사용기간은 이용권 지급일로부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*
(예)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
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
다만,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
사용범위
- 유흥업종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*,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 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
- *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- (제외업종) 유흥업소(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), 사행업종 (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), 위생업종(안마시술소, 마사지, 사우나), 레저업종(비디오방, 노래방 등), 기타(성인용품, 상품권 등),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
첫만남이용권은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모든 아이들의 출생을 축하드리며,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보탬이 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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